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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등록안내

  1. 도서관소개
  2. 사립작은도서관
  3. 설립 및 등록안내

설립 및 등록안내

작은도서관이란?

마을과 동네를 중심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책과 지식을 나누며 함께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 공간

시설 및 자료 기준

  • 건물면적 : 전용면적 33㎡ 이상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자료 : 도서 1,000권 이상 비치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도서관 등록 즉시 가입)
  • 기타 건물에 적합한 소방기구 비치 또는 소방시설 설치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건축물 용도

  • 단독(1층만)주택
  • 공동 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등록 및 폐관 절차

등록 및 폐관 절차 : 등록, 변경등록, 폐관
등록
  • 도서관 등록 신청서
  • 시설 명세서
  • 건축물대장 및 도면
현장실사 도서관등록증 신규발급
변경등록
  •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
  • 시설 명세서(시설 변경 시)
  • 도서관 등록증
현장실사 또는 서류 확인 도서관등록증 재발급
폐관
  • 도서관 폐관 신청서
  • 도서관 등록증
현장실사 또는 서류 확인 폐관 처리

관련 서식

참고사항

  • 등록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통계, 평가 실시
  •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 입주민, 학원생만 이용 가능 등)
  • 문의 : 031-887-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