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이란?
마을과 동네를 중심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책과 지식을 나누며 함께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 공간
시설 및 자료 기준
- 건물면적 : 전용면적 33㎡ 이상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자료 : 도서 1,000권 이상 비치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도서관 등록 즉시 가입)
- 기타 건물에 적합한 소방기구 비치 또는 소방시설 설치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건축물 용도
- 단독(1층만)주택
- 공동 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작은도서관 설립 신청 순서
관련 서식
참고 사항
- 등록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통계, 평가 실시
-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 입주민, 학원생만 이용 가능 등)
- 문의 : 031-887-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