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이란?
마을과 동네를 중심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책과 지식을 나누며 함께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 공간
시설 및 자료 기준
  • 건물면적 : 전용면적 33㎡ 이상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자료 : 도서 1,000권 이상 비치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도서관 등록 즉시 가입)
  • 기타 건물에 적합한 소방기구 비치 또는 소방시설 설치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건축물 용도
  • 단독(1층만)주택
  • 공동 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작은도서관 설립 신청 순서
등록

도서관 등록 신청서

시설명세서

건축물대장 및 도면

현장실사 도서관등록증 신규발급
변경등록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

시설명세서(시설 변경 시)

도서관 등록증

현장실사 또는 서류 확인 도서관등록증 재발급
폐관

도서관 폐관 신청서

도서관 등록증

현장실사 또는 서류 확인 폐관 처리
관련 서식

-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도서관 사서·시설·도서관자료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 도서관 폐관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참고 사항
  • 등록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통계, 평가 실시
  •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 입주민, 학원생만 이용 가능 등)
  • 문의 : 031-88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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