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 (제정) 2013.09.23 조례 제221호
  • (전부개정) 2018.10.19 조례 제679호
  •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43호
  • (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81호
  •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 (일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063호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도서관법」제27조 및 제29조,「독서문화진흥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여주시 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내의 공연장, 강의실, 전시실 및 설비 등을 말한다.
      • "사용료"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회원"이란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을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 "도서관장"이란 개별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는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소재지)
    • 여주시 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도서관 운영 및 관리
  • 제4조(휴관일과 이용시간)
    • 도서관의 휴관일과 이용시간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이용자의 의무)
    • 도서관 이용자는 본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회원)
    • 도서관의 자료를 관외로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도서관의 회원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여주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
      • 여주시 소재 기관, 단체
      • 외국인으로서 여주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사람
      •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기관, 단체
    • 시장은 회원가입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도서관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 회원가입 절차, 회원자격의 정지 및 제적, 개인정보 수집 범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및 수칙)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고 시설 및 자료 이용 제한, 수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 이용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
      • 음주자, 흡연자
      • 전염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 타인의 도서관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불편을 주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행위를 하는 사람
      •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도서관 질서유지, 건전한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도서관장은 개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이용 규정 및 수칙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8조(자료대출)
    • 시장은 도서관 회원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 대출 한도, 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기증 및 위탁자료)
    •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자료를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증 및 위탁 받을 수 있으며 그 자료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소장가치 상실, 분실, 훼손된 자료 등을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기준과 제적의 범위 및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변상)
    •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하여야 하고 품절, 절판 등으로 동일 도서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사용허가)
    •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 시장은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도서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 줄 수 없다.
  • 제13조(사용료 등)
    • 도서관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대시설과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시장은 이용자가 자료를 복사하거나 전자정보를 인쇄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항의 시설 및 장비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 시장은 강좌 및 행사 운영 시 수강료, 재료비, 교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소음발생 등으로 도서관의 독서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행위, 불법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단체의 행사 중 일반 강연이 아닌 부흥회, 법회 등 종교활동 및 포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16조(사용자의 설비)
    • 도서관 부대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 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즉시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손해배상)
    •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 및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18조(자원봉사자 활용)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독서ㆍ문화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자료 관리와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도서관운영위원회
  • 제19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당연직 위원은 여주시의 문화, 교육 분야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남성과 여성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도서관 전문가
      • 문화ㆍ교육분야 전문가
      • 이용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20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2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위원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 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위원이 임기 종료 전에 위촉 해제된 때에는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3조(회의)
    •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4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주도서관장이 된다.
  • 제25조(수당 등)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여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독서문화 진흥
  • 제26조(독서교육 기회 제공)
    •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독서진흥 시행 계획)
    • 시장은 지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자료의 확보
      • 시민 독서 증진 및 독서 교육을 위한 각종 독서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 도서관 이용 및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
      •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8조(독서활동 및 독서문화행사 장려)
    • 시장은 독서문화진흥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관련 자료, 기념품,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 각종 독서문화프로그램
      • 개관 기념행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은 시민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관의 폐기 및 제적 자료, 수증 자료 및 부록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를 시민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및 프로그램, 행사 참여자 중 공적이 있는 자와 우수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 및 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항의 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 절차는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29조(준용)
    •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대하여는「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의 규정을 따른다.
  • 제30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09.23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8.10.19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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